휴학원서
- 2018-08-29
- 부동산대학원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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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hwp
? 개강 전까지 휴학(서류제출 완료)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일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890 - 4263, FAX 0505 - 182 - 6979, E-mail oh200200@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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