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휴학,복학,휴학연장신청 안내
- 2020-02-07
- 부동산대학원
- 879
? 개강 전(2020.02.28.)까지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며, 학기개시일(2020.03.02.) 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 시 이월 등록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꼭 1/4선(2020.03.25.)까지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시기 |
~수업일수 1/4까지 |
수업일수 1/4경과~ 수업일수 1/3까지 |
수업일수 1/3경과~ 수업일수 1/2까지 |
수업일수 1/2 이후 |
등록금 |
전액이월 |
등록금 1/3 추가납부 |
등록금 1/2 추가납부 |
전액납부 |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이며, 휴학기간을 연장하여도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절차
휴학원서 작성 |
? |
휴학원서 제출 |
부동산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
■ 복학신청
? 복학신청 및 등록기간 : 2020.02.20.(목) ~ 02.21.(금) / 02.24.(월)
- 복학기간 만료일(2020.4.1.)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 됩니다.
? 복학절차 :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후 복학 신청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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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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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확인(복학처리) |
본인이 직접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정보→수강신청) |
?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고지서 출력) |
? |
· 등록 : 위 해당 은행 전 지점(등록기간 중) · 확인 : 부동산대학원행정지원실(등록 후 행정지원실로 전화 연락), 익일 확인 가능 |
? 수강신청
- 기간 : 2020.02.17.(월) ~ 02.20.(목)
-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 부동산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2020-1학기 부동산대학원 현금등록 및 수강신청 안내’ 참조하여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고지서 :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고지서출력,2020.02.12.(수)~2020.02.24.(월))에서 직접 출력하여 수납
※ 등록기간 : 2020.02.20.(목) ~ 02.21.(금), 02.24.(월)
? 수납처 :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전 지점(고지서 확인)
-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등록금 납부 가능 :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국민은행 계좌) 입금(송금)/ 가상계좌 송금 시에도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 함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금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하므로 직접 은행에 가서 수납해야 합니다. ※ 위 등록기간 후 등록은 국민은행 동의대점(대학본관 1층 소재)에서만 가능합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합니다.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됩니다.
■ 휴학연장 절차 :미등록 휴학연장은 2020.2.28.(금)까지 가능
휴학연장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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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장신청서 제출 |
부동산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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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