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 필수 이수 안내
- 2023-05-31
- 1475
첨부파일
무시험검정합격기준(2023).pdf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2회 이상(유아교육과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연 1회)
2.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사항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수강대상:일반대학 사범계열(유아교육학과 1~4학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이수 3,4학년)
나. 성인지 교육과정(특강)
1) 일시: 2023.06.20(화) 13:00 ~ 17:00
2) 장소: PRIME 컨벤션 다목적홀(창의관 120호)
다. 기후·환경 교육과정(온라인): 2023-1 하계학기(2023.06.21~2023.08.31.)
※ Door 강의 개설 후 교직과 홈피이지 추후 안내 예정
다. 수료기준: 특강 및 온라인 교육의 모든 차시를 이수해야 수료 처리
라. 이수확인: 학사지원팀에서 성인지 및 기후기후·환경 과정 이수 여부를 종합 취합하여 처리
5.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각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