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 필수 이수 안내
- 2023-06-01
- 1928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성인지 교 육을 반드시 2회 이상(유아교육과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연 1회)
2.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사항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교 육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과정 및 환경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수강대상:일반대학 사범계열(유아교육학과 1~4학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이수 3,4학년)
나. 성인지 교육과정(특강)
1) 일시: 2023.06.20(화) 13:00 ~ 17:00
2) 장소: PRIME 컨벤션 다목적홀(창의관 120호)
다. 기후·환경 교육과정(온라인): 2023-1 하계학기(2023.06.21~2023.08.31.)
※ Door 강의 개설 후 교직과 홈피이지 추후 안내 예정
다. 수료기준: 특강 및 온라인 교육의 모든 차시를 이수해야 수료 처리
라. 이수확인: 학사지원팀에서 성인지 및 기후기후·환경 과정 이수 여부를 종합 취 합하여 처리
5.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각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