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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안내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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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분류 

출석 인정 기간

신청 방법

처리 방법

비고

1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규정 內 해당기간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2 

코로나19 

관련 사유  

확진자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대상학생은 격리해제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외 예외사항은 '출석인정 불가'함


2.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은 해당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에 한해서만 허용함.

 나.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다.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 현황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행정실(051)890-1987)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