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석사학위과정 자료실

휴학연장신청서

  • 2019-02-20
  • 부동산대학원
  • 810




1.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여도  통산하여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휴학중인 자가 계속해서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야하며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며 2학기를 초과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