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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자료실

휴학원서

  • 2018-08-29
  • 부동산대학원
  • 862
첨부파일 휴학원서.hwp

  

 

  

 

 

개강 전까지 휴학(서류제출 완료)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890 - 4263, FAX 0505 - 182 - 6979, E-mail oh200200@de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