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2023-07-17
- 부동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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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_2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3. 2023년_2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4. 2023년_2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신청매뉴얼.pdf
5. 2023년_2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6.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7.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요청서.hwp
1. 학자금 대출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 대출) | 신청: 7. 5.(수)~10. 25.(수) (분납연계대출: 7. 5.~11. 16.) | ·신청시간 09:00~24:00 ※대출신청마감일은 18:00 마감 ·실행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신청/실행 불가) |
실행: 7. 5.(수)~10. 26.(목) (분납연계대출: 7. 5.~11. 17.) | ||
생활비 대출 | 신청: 7. 5.(수)~11. 16.(목) | |
실행: 7. 5.(수)~11. 1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신청: 7. 5.(수)~11. 20.(월) | |
실행: 7. 5.(수)~11. 21.(화) |
※ 위 표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일정으로, 실제 학교의 등록금(정규·추가/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아래 기간에 대출을 실행해야 학자금대출 등록이 됩니다.
가. 등록금 대출실행 납부기간
- 정규: 2023년 8월 22일(화)~8월 25일(금) 09:00~16:00
- 추가1차: 2023년 8월 28일(월)~8월 31일(목) 09:00~16:00
- 추가2차: 2023년 9월 6일(수)~9월 7일(목) 09:00~16:00
- 추가3차: 2023년 9월 13일(수)~9월 14일(목) 09:00~16:00
- 추가4차: 2023년 9월 20일(수)~9월 21일(목) 09:00~16:00
- 추가5차: 2023년 9월 25일(월) 09:00~16:00
※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후 등록금 대출신청은 기등록 특별추천(재학 중 1회만 가능)으로만 가능하므로, 장학재단 대출로 등록금 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위 대출실행 납부기간 안에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납부 등록금 대출실행 (분할납부 대출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시 반드시 3회차 이내로 신청)
- 1회차: 학생 본인 현금 납부
- 2, 3회차: 분할납부 기간에 대출 실행 [2차: 9월25일(월)~26일(화), 3차: 10월26일(목)~27일(금)]
- 4회차: 학생 본인 현금 납부 (4회차 납부기간 이전 재단 대출 실행기간이 종료되어 4회차 대출 불가능)
다. 등록금 자비 납부자 기등록처리(기등록 생활비대출)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후 생활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부동산대학원행정지원실(890-4262~3)로 문의
2. 학자금 대출 절차
대출준비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PC/모바일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대학원생은 불필요)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출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학생 본인의 학과명 정확하게 입력)-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보유자 등) | ·대출승인 후 반드시 실행까지 완료해야 함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 미달자 특별추천 |
3.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표: 붙임 참고)
가. 대출상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일반적인 형태의 학자금대출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가능)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취업 후 기준소득발생 후 상환되는 장학금
(학부생–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가능, 대학원생–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만 가능)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대학원생 불가
나. 일반상환/취업후상환 대출금리: 1.70% (학기마다 변동)
다. 대출종류: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 생활비대출: 학기 당 생활비 최대 150만원 대출 가능(기등록 및 분할납부 2회차 이상 기납부자일 경우)
- 당해학기 등록 후 휴학자: 생활비 대출 즉시 상환 의무 없음.
- 당해학기 생활비 우선 대출 후 미등록 휴학자: 휴학 즉시 생활비대출 상환해야 함.
4.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절차
가.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경우, 재학 중 1회만 특별 추천 가능
나. 기등록대출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추천 요청서” (붙임파일) 작성 후 부동산대학원행정지원실로 제출
다. 학생 – 대출 실행
5.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 후 추가로 장학금(후지급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학교에서 장학재단에 정보 업로드)
- 중복지원 발생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단, 생활비지원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장학재단 자주 묻는 질문 바로 가기
※ 학자금 대출 안내사항 및 자주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학자금 대출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자금대출상담실: 본관 1층 소재 ☎890-2750~2 상담실 운영기간: 2023. 7. 3.(월)~7. 28.(금) 10:00~15:00(주말제외) 2023. 8. 7.(월)~8. 11.(금) 10:00~15:00(주말제외) 2023. 8. 14.(월)~9. 25.(월) 09:00~16:00(공휴일, 주말제외) ※ 점심시간 : 12:0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