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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공지사항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취득방식 변경 신청 공지

  • 2021-08-31
  • 부동산대학원
  • 685

2021-1학기 학위취득방식 신청자 중에서 학위취득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석사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석사학위취득방식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학위취득방법 변경 희망자

 논문제출 학위취득 → 학점이수 학위취득

 

2. 제출기한 : 2021.08.31(화)~09.08(수) 17:00까지

 

3. 제출장소 : 부동산행정지원실로 직접제출 또는 chhwang@deu.ac.kr로 원본스캔 pdf파일 제출

 

4. 유의사항

 - 학위취득방법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관한 사유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 논문제출 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함을

   각별히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51-890-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