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취득방식 변경 신청 공지
- 2021-08-31
- 부동산대학원
- 685
첨부파일
석사학위취득방식 변경 사유서.hwp
2021-1학기 학위취득방식 신청자 중에서 학위취득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석사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석사학위취득방식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학위취득방법 변경 희망자
- 논문제출 학위취득 → 학점이수 학위취득
2. 제출기한 : 2021.08.31(화)~09.08(수) 17:00까지
3. 제출장소 : 부동산행정지원실로 직접제출 또는 chhwang@deu.ac.kr로 원본스캔 pdf파일 제출
4. 유의사항
- 학위취득방법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관한 사유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 논문제출 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함을
각별히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51-890-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