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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공지사항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취득방식 변경 신청 공지

  • 2020-09-24
  • 부동산대학원
  • 706

2020-1학기 학위취득방식 신청자 중에서 학위취득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석사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학위취득방법 변경 희망자

 - 학점이수 학위취득 논문제출 학위취득

 - 논문제출 학위취득 학점이수 학위취득

 

2. 제출기한 : 학기말 추후공지(202011월 말)

 

3. 유의사항

-  학위취득방법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관한 사유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 논문제출 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함을

   각별히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