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취득방식 변경 신청 공지
- 2020-09-24
- 부동산대학원
- 706
2020-1학기 학위취득방식 신청자 중에서 학위취득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석사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학위취득방법 변경 희망자
- 학점이수 학위취득 → 논문제출 학위취득
- 논문제출 학위취득 → 학점이수 학위취득
2. 제출기한 : 학기말 추후공지(2020년 11월 말)
3. 유의사항
- 학위취득방법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관한 사유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 논문제출 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함을
각별히 유념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