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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공지사항

2020-1학기 정기차량등록 안내

  • 2020-03-18
  • 부동산대학원
  • 707


<차량등록기간을 준수하여 차량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단위 신청이므로 차량등록 후에는 중간 정산 및 1회 이상 출입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차량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증 본인 명의 아닐 경우 :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법인 명의 차량 : 재직증명서)
차량등록 신청 기간 : 2020.3.18.(수) ~ 학교 등교일(첫 대면 수업시작일)
주차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시면 차량등록기간 동안은 무료입니다.
-  접수 관련 서류는 본인이 직접 미리 출력&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기간 이후 등록자는 당일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차량 주차료 : 10분당 300(2시간 초과 시 10분당 500)
  접수 및 문의 : 부동산대학원행정지원실 (890-4263)

1. 기존 차량 등록 연장 :
기간 연장 신청서 (차종 및 차량번호 필히 기재) - 첨부파일 1                      
주차료 10,000(부동산대학원행정지원실 납부)

2. 신규 차량 등록 :
신규 신청서(차종 및 차량번호 필히 기재) - 첨부파일 2
자동차등록증 복사본(본인 차량 아닐 경우, 가족사항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법인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주차료 10,000(부동산대학원행정지원실 납부)

3. 차량변경 : 2020-1학기 차량등록이후 차량변경을 할 경우
차량변경신청서(차종 및 차량번호 필히 기재) - 첨부파일 3 
자동차등록증 복사본(본인 차량 아닐 경우,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법인차량의 경우 재직증명서)
주차료 10,000(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