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휴학연장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8-04
- 작성자:부동산대학원
- 조회수:74
■휴학신청
개강 전(2025.08.29.)까지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며,
학기개시일(2025.09.01.) 이후 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휴학시기에 따라 복학 시 이월 등록금이 다릅니다.
* 꼭 1/4선(2025.09.24.)까지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시기 | ~수업일수 1/4까지 | 수업일수 1/4경과 ~ 수업일수 1/3까지 | 수업일수 1/3경과 ~ 수업일수 1/2까지 | 수업일수 1/2 이후 |
등록금 | 전액이월 | 등록금 1/3 추가납부 | 등록금 1/2 추가납부 | 전액납부 |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이며, 휴학기간을 연장하여도 통산하여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신청절차
휴학원서 작성 | ㅡ> | 휴학원서 제출 |
부동산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
* 휴학원서 방문접수가 불가할 경우 자료실의 휴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날인한 후 jwyun@deu.ac.kr로 스캔본 보내주시면 휴학처리 가능합니다.
■복학신청
- 복학신청 및 등록기간: 2025.08.21.(목) ~ 08.26.(화)
- 복학기간 만료일(2025.09.24.)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 됩니다.
- 복학절차 :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 후 복학 신청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 및 확인(복학처리) | ||
본인이 직접 신청 (종합정보시스템→수강정보→수강신청) | ㅡ>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고지서 출력) | ㅡ> | · 등록 : 해당 은행 전 지점 (등록기간 중) · 확인 : 익일 확인 가능 (행정지원실 유선문의) |
<수강신청>
- 기간 : 2025.08.18.(월) ~ 08.22.(금)
-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공지사항 참조(2025-2학기 강의시간표 확정 후 공지예정)
<등록금납부>
- 등록금고지서 :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고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하여 수납(별도 발송 하지 않음)
* 등록기간 출력 가능
- 등록기간: 2025.08.21.(목)~2025.08.26.(화)
* 수납처 :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전 지점(고지서 확인)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등록금 납부 가능
: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국민은행 계좌) 입금(송금)/ 가상계좌 송금 시에도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
* 휴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금액이 “0원”입니다. 고지금액이 0원일 경우에는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하므로 직접 은행 방문 수납만 가능합니다.
* 위 등록기간 후 등록은 국민은행 동의대점(대학본관 1층)에서만 가능합니다.
■휴학연장신청
- 휴학연장신청절차: 양식 다운로드 후 행정실 제출
- 미등록 휴학연장은 2025.08.26.(화)까지 가능
휴학연장신청서 작성 |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 |
부동산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ㅡ> |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합니다.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