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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면접시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2022-02-26
  • 21대 학술부장
  • 5315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4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