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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휴학원서 및 휴학연장신청서

  • 2021-10-31
  • 학과조교
  • 5290

► 절차 원서 작성(본인⇒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날인(학과⇒ 원서 제출(대학원행정지원실본관 6 

► 참고사항 

수업일수 3분의 경과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휴학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한 학기만 휴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대휴학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복무기간까지입니다. 

육아휴학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2019년 신규)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휴학기간 및 휴학연장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학중 총 3학기만 휴학 가능합니다입대휴학 및 육아휴학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팀(본관 4)에 방문하여 확인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