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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FAQ] 정기공채 지원시 공인어학성적 관련

  • 2022-02-19
  • 21대 학술부장
  • 4951

정기공채 전형에서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공채 응시자는 TOEFL, TOEIC, TEPS, FLEX, G-TELP 중 1개의  유효한 공인어학성적(듣기, 읽기 영역)을 원서접수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어학성적과 기타 자격사항의 인정범위와 유효기간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이지만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경우  기타항목이나 자기소개서 항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등을 통과할 목적으로 원서접수시 허위로 성적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합격 조치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