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0] 행정법 사례 분석 3

  • 2022-03-17
  • 학과조교
  • 1293

[19기 이한나 / 19기 손원지 / 19기 박정현 / 19기 윤초현 / 19기 한다교/ 16기 고영빈]


사례에서 유족은 ‘손해를 전보’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손해의 전보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므로 우선 국가배상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성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경과실일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가 맡은 논의는 자동차와 관련한 사고이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