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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보호관찰직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 보호관찰관의 처우에 관한 개선방안

  • 2022-03-17
  • 학과조교
  • 1474

[16기 허세영 / 18기 염원희 / 19기 전혜령 / 19기 한다교 / 19기 김가은 / 19기 최현아]


옛날만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형벌에 의해 집행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시킴으로써 처벌로 범죄율을 낮추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인을 형벌로써만 처벌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인이론’에 의하여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될 뿐이다. 즉, 범죄인도 인간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법이라는 것이 1989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보호관찰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형법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보호관찰이나 각종 교육, 사회봉사 등을 함으로써 그동안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추후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이다. 또한, 성인 사범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범도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음으로써 좀 더 건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호관찰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연구자들은 먼저 보호관찰직이 어떠한 직종인지 인터뷰 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보호관찰직이라는 직종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사회적으로 ‘여성은 무조건 집에서 육아해야만 한다. ‘라는 등 고정적인 성역할에 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여성들이 공무직에 진출하는 것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여성들은 약하고, 감정에 충동적이며 분석적이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보호관찰이나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에서 여성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연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보호관찰직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님과의 인터뷰와 자료 검토를 통해 여성 공무원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하자면 보호관찰직에서의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