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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4.10.16 법률 제07225호] (2004.12.01.)

  • 2021-10-01
  • 신승태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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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4.10.16 법률 제07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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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개정 1995.12.29>)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5.12.29>

⑦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⑩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3항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⑫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0.12.18]




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개정 2004.10.16>)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4.10.16>

④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