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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콜밴판례 (2004.11.30.)

  • 2021-10-01
  • 신승태
  •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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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의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인정한 종전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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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 차량인 이른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콜밴사업자들과 영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을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 전문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입법상의 불비’라고 지적, 법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122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했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이기만 하면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구별 없이 그 자동차를 사용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율에 따르도록 전문개정하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의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해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 등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으로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3도7825 등의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하는 한도에서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조모씨 등으로부터 요금 4천원을 받고 원주역까지 태워다 주는 등 화물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