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학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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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판례 (2004.11.30.)

  • 2021-10-01
  • 신승태
  •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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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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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404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다) 파기환송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59조의 취지 등◇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단서 제3호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과와 같은 법 부칙 제17조가 위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59조의 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지 종전부터 허용되던 행위를 확인적 의미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 개정 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선거일을 1개월 정도 앞두고 게시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와 유사한 것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예).



2004도6408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



2004도664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003도1791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일부파기환송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결국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신규로 대여한 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기왕의 채무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