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학과 행정

수업 자료실

경비지도사관련 개정법률(참고) (2004.09.15.)

  • 2021-10-01
  • 신승태
  • 2114

법률 개정안 관련중 주의하여야 할 부분

2001년 4월 개정

1) 청원경찰 배치중지. 폐지. 감축 -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삭제되었음

2) 의사에 반한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강화 (시행령개정-신분보장강화)
특수경비원 대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억제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신분보장차원이 크다.

3) 시행규칙 개정
경찰서장의 현장교육(관계공무원파견) 매주 2시간(의무)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명시

4) 복  무 (청원경찰)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준용과 더불어 해당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다.

5)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합동근무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감독의 일부는 경비업자에게 있으나 임용.해임 권한은 청원주가 가짐

6) 위임 (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
청원경찰 배치결정. 요청에 관한 사항
임용승인에 관한 사항 및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

7) 과태료 부과.징수 - 행정처분(과태료)
처분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징수절차: 행정자치부령(경찰청장)에 따라 정함.

2001년 7월 개정

1)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 (경비업법 제2조)
개정 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개정 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2)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법 제2조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기타 위험발생을 방지

3) 기계경비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경비업법 제2조)
시행 후 기존 기계경비업체는 6월이내에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미 신청시 기계경비업무는 자동 해제됨

4)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경비업법 제6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매5년마다 갱신
갱신허가 미 신청시 허가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취소
5년이 미 경과된 경비업체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허가신청

5) 경비업 허가서류의 간소화
임원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폐지 및 자본금에 관한 서류(주금납입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폐지

6) 경비원의 배치 신고 완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전: 배치 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개정 후: 배치 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단 행사장, 신변보호, 특수경비업무는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C. 2002.12월 개정 (2002.12.18 공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경비업법 제7조8항:겸영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종국결정을 내렸음을 숙지하시기를·

1) 경비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해 2002.7.8이후부터 경비업자는 경비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법 제7조8항, 제19조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므로 동 법규는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따라서 겸영을 하고 있는 회원사는 현재와 같이 겸영을 할 수 있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음

경비업법 개정법률 (법률 제678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비업자의 대부분이 경비업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현실정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경비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전 문
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항제3호중  경비업을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으로 한다.
법률 제6467호 경비업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2004.08.22 현재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 개정이전
⑧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 개정이후
⑧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18>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개정이전
①-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외의 영업을 한 때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개정이후  
①-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허가사항 변경 등의 신고】- 개정이전
①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이 변경되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개정 2003.11.17>)  - 개정이후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개정이전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두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 개정이후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1.17]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개정이전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 개정이후
①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개정이전
영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개정이후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경비업법시행령

제2조【국가중요시설】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개정이전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개정이후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개정이전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휴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 제3항 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변경을 말한다.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개정 2003.11.11>)  - 개정이후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을 재개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④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 신설
① 법 제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11.11]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⑥항 신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11.11>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개정이전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 개정이후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1.11>
2.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개정이전
①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비원에게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개정이후
①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개정이전
①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수경비업무를 종료한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개정이후
①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삭제 <2003.11.11>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 개정이후(신설)
④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개정이전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개정이후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부칙 <제18124호,2003.11.1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경비지도사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당해 경비지도사시험의 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