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학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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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03.03.)

  • 2021-10-01
  • 신승태
  • 1958

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위헌결정된 조항임)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경찰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