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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2004.03.03.)

  • 2021-09-30
  • 신승태
  • 2353

1. 의결주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제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대출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의 양산 및 연체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에 대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채권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영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자금융통의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의 융통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해소하도록 함(영 제6조의5제2항 및 부칙 제4항).
  나. 신용카드업자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도록 함(영 제6조의6제1호).
  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금지되는 모집방법의 범위에 다단계판매의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추가함(영 제6조의7제2항제4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10. 31 ∼ 1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 규제완화 : 1건
대통령령  제18170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제1호)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23호"를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5호"로 한다.
  1. 은행법
제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제6조의6제1호중 "서면동의"를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7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장의 범위는"을 "사업장의 범위, 제4호의 다단계판매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4. 다단계판매의 방식에 의한 모집
별표 1제4호라목중 "본국의 감독기관"을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 하고, 동표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비고란의 제2호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을 "동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마. 제1호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신용카드업의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