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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2004.03.03.)

  • 2021-09-30
  • 신승태
  • 1976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73호〕

개정 1996. 8. 30 훈령 제187호

1998. 8. 28 훈령 제227호

2002. 7. 25 훈령 제385호

2003. 7. 22 훈령 제4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수법"이라 함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2. "수법범죄"라 함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3.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라 함은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기재사항과 지명수배?통보자의 죄명에 전산입력 번호를 부여한 부책을 말한다.

4.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을 수록한 기록지를 말한다.(개정:03. 7. 22)

5.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 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기록지를 말한다.

6. "공조제보"라 함은 경찰관서 상호간에 있어서 범인, 여죄, 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자료를 서면, 전신, 지문전송기, 영상 또는 문자식 전산기로 행하는 수배, 통보, 조회 등을 말한다.

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십지지문 등이 채취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 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변사자 인적사항 및 현장유류 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서 과학수사과에서 구축?운영중인 것을 말한다.(개정:03. 7. 22)

8.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이란 수법?마약?변사?조직폭력 영상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찰청 주전산기(IBM HOST)?교통전산망?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수용자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사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로서 형사과에서 구축?운영중인 것을 말한다.(개정:03. 7. 22)

제3조(수법원지의 작성) ①경찰서장(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질의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개정:03. 7. 22) 별표 1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개정:03. 7. 22)

1. 강도

2. 절도

3. 사기

4. 위조?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5. 약취?유인

6. 공갈

7. 방화

8. 강간

9. 제1호 내지 제8호 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②제1항의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수법원지 내용기재방법) ①수법원지 각항의 기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해당죄명에 " "표시

2. 작성관서?일자순으로 수법원지 작성번호 부여 및 사건 연도?번호기재

3. 피의자의 해당 성별에 " "표시

4. 피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자료 대조 확인 등 정확히 파악 기재

5. 피의자의 공범등에게 확인, 이명?별명?아명?속명 등 최대한 기재

6. 직업은 단순히 "무직" "없음"등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과거의 직업 등도 파악하여 주된 것을 기재

7. 수법 소분류는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따라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법을 정확히 분류 기재

8. 수법내용은 해당 코드번호와 그 내용을 동시 기재

9. 출생지, 본적, 주소는 수법원지 작성 당해 피의자 1명에 한하여 기재

10. 공범은 당해 피의자의 공범 모두(미검거 공범포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공범이 수법원지상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기재

11. 인상 및 신체적 특징은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징종별, 부위, 형태 또는 크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 기재

12. 혈액형은 "A, 에이" "B, 비" "AB, 에이비" "O, 오"로 기재하되, 혈액형을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X, 모름"으로 기재

13. 지문번호는 반드시 피의자의 신원확인 조회 또는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전산상의 지문분류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전산상 신원확인자료?범죄경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지문번호를 직접 분류하여 기재한다.(개정:03. 7. 22)

14. 범행(수법)개요는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히 기재

제5조(피의자 사진촬영) 검거피의자 사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

1. 명함판(5㎝ 8㎝)크기로 전신상과 상반신정면, 측면상을 촬영할 것

2.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우측면상을 촬영하되 좌측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할 것

3.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할 것

4. 정면상 촬영시는 촬영관서, 년, 월, 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 세로 8㎝의 표지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것

5. 사진의 배경이 단색(회색)이 되고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할 것

제6조(수리한 수법원지의 처리 및 보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법원지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범죄수법 분류 및 수법내용 작성사항을 검토,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따라 재분류 및 보완 수정한 후 영상 및 문자식 전산기(이하 "전산기"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2. 범죄수법 소분류가 동일한 동일 피의자의 수법원지가 2매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상세히 기재된 것만을 보관하되 여타 원지의 기재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이기하고 전자계산기 입력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3. 수법원지는 성별, 수법 소분류별, 생년월일 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통보표의 작성) ①경찰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1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피해통보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피의자의 성명?생년월일?소재 등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범죄현장을 임장한 수사경찰관, 고소?고발사건 등의 경우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고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수사 주무과장은 사건발생보고서 검토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보고되는 속보 사건을 포함한 해당 범죄의 피해통보표의 작성여부 및 작성된 피해통보표 내용의 오기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 보완 수정하고 책임자란에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④피해통보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통보표의 관리 및 활용) ①피해통보표는 작성한 경찰서에서 수법 소분류별, 작성일자순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작성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③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자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공조제보의 실시) ①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은 발생사건의 범인검거 또는 검거피의자의 여죄 및 장물 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수배?통보?조회를 할 때에는 서면, 전신, 전산기 등으로 신속히 공조제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조제보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찰전화로 할 수 있다.

제10조(피해통보표의 중요장물조회) ①재산범죄 사건중 피해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란에 각각 기재한 후 전산입력하고 장물조회등의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②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1조(수법 및 여죄?장물조회) ①경찰공무원은 수법범죄사건 현장을 임장하였거나 수법범인을 검거한 경우 또는 수사활동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조회 내역서를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개정:03. 7. 22)

1. 수법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유형의 유류물 외에도 무형의 유류물인 범행수법 등을 수집?분석한 후 각 경찰관서 형사(수사)과의 수사종합검색시스템 또는 컴스탯, 컴퓨터 단말기 등(개정:03. 7. 22) 이용 동일 수법조회를 실시, 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2. 동일수법 조회는 수법코드?신체특징?성명(이명)별로 각각 또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상?사진?범행사실?자필을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는 교통면허사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 수용자, 수배자, 주민자료 등을 연계 검색하여 수사자료의 효용성을 높인다"로 한다.(개정:03. 7. 22)

3. 수사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수법원지를 직접 열람하거나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에게 수법원지에 첨부된 피의자의 사진을 열람(수사종합검색시스템 열람 포함 : 개정:03. 7. 22)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람에 의하여 알게된 피의자 및 수사종합검색시스템 관련사항(개정:03. 7. 22)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일수법 조회결과 검색한 용의자에 대하여는 행적수사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검색자료의 편철 및 폐기 등은 보안에 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현재 검거 조사중인 피의자의 여죄 및 발생사건들의 범죄수법의 동일성 또는 불심대상자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건, 중고품 상가나 사회에서 거래?유통되고 있는 수상한 물건?출처불명품 등에 대한 장물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1. 검거한 피의자의 여죄 및 발생사건의 동일성 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여죄?장물조회부에 기록하고 피해통보 전산시스템을 활용, 동일수법 분류?내용?특성?발생지(관서)?발생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대조?검색하고, 지명수배?통보중인 여죄는 인적사항등에 의한 수배(B)조회의 실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장물조회는 전산시스템을 활용, 전산입력되어 있는 피해통보표의 피해품과 고유번호, 품명, 재료, 중량 등 특징을 대조?검색하여야 한다.

3. 발견한 여죄 및 장물은 각 피해통보표 입력 경찰관서 및 지명수배?통보관서와 공조수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①수법원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 원지작성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5.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②피해통보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해통보표 작성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4.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산입력자료는 5년이 경과하였을 때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보고) ①경찰서장은 수사종합검색시스템(개정:03. 7. 22)을 이용(수법조회)하여 범인, 용의자, 기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견?활용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집계한 별지 제5호서식을 출력 분석, 업무에 활용하고 각 지방청별?월별 실적 집계는 경찰청에서 분석, 업무에 활용한다.(개정:03. 7. 22)

②경찰서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컴스탯 등) 검거피의자의 여죄조회, 장물조회, 발생사건의 동일성(범인?수법)조회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매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법자료 송부표) 작성한 수법원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 입력한 후 1부를 출력?첨부하여(개정:03. 7. 22)지방경찰청을 거쳐 경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각 수사기관(해양경찰청, 철도청)에서 경찰에 의뢰하는 수법원지, 피해통보표등 자료의 처리, 공조제보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 8. 30)




이 규칙은 1996. 8. 8부터 시행한다.(해양경찰청함정운영관리규칙폐지규칙 부칙 제3조제30항)




부  칙('98. 8.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7.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7.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