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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2004.03.03.)

  • 2021-09-30
  • 신승태
  • 2115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1991. 7. 31 경찰청예규 제73호〕

개정 1999. 1. 20 예규 제203호

2003. 7. 22 예규 제3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통보, 도난?무적?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제2조(부호의 지정) 조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1. 범죄경력조회(개정:03. 7. 22)

2. 지명수배?통보조회(개정:03. 7. 22)

3. 장물조회(개정:03. 7. 22)

4.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

5. 수법조회(개정:03. 7. 22)

6. 여죄조회(개정:03. 7. 22)

7. 수배차량조회(개정:03. 7. 22)

제3조(범죄수사자료 조회 대상 : 개정:03. 7. 22) 범죄수사자료조회(개정:03. 7. 22)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병수배?통보조회를 한다.(개정:03. 7. 22)

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검색대상자, 신원조사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등은 장물조회(개정:03. 7. 22)를 한다.

3. 신원불상자, 변사자 기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개정:03. 7. 22)를 한다.

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개정:03. 7. 22) 한다.

5. 도난차량, 무적차량, 번호판 도난?분실,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개정:03. 7. 22)

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제4조(조회처) 범죄수사자료 죄회는 전국 경찰관서의 각종 수사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고, 긴급사실조회는 관계 경찰관서간 직접 경찰전화?전신 등으로 한다.(개정:03. 7. 22)

제5조(범죄수사자료 조회방법 : 개정:03. 7. 22) ①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사항을 입력?대조한다.(개정:0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