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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2004.03.03.)

  • 2021-09-30
  • 신승태
  • 23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 2003년 12월 11일 개정 공포 -



1. 개정이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당해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의2 신설).

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법 제22조의3제3항 신설).

다. 법원은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의 4 신설).

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그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의6제1항 후단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