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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7조가 1월 20일자로 개정되어 바로 시행됩니다 (2004.02.14.)

  • 2021-09-30
  • 신승태
  • 2354

형법 제37조가 1월 20일자로 개정되어 바로 시행됩니다
금고이상의 경우에만 사후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 말뜻은 자격상실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것이 있어도 그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갑죄를 범하고 나서 을죄를 범하고 을죄에 대한 벌금의 형이 이 내려지고 이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병죄를 범한 경우...

구형법(2001.12.29.자 개정형법)에 의하면
을죄와 갑죄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지만,
판결확정 전후의 죄인 갑죄와 병죄간에는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갑죄와 병죄에 대한 각각 별도의 형이 내려지고 별도로 집행되게 되었던 것이

이제는(즉, 2004.1.20.자 개정형법에 의하면)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이라는 것이 금고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벌금형으로 확정된 판결 전후의 죄인 갑죄와 병죄간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의 관계가 있다고 보게 되어
동시적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으로 합쳐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제37조 조문의 변화를 그대로 익히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따라서 기존의 법리인 "여기서의 판결에는 금고이상의 형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이론은 변경된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의 형을 요하므로 여전히 경합범관계를 만드는 판결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약간 복잡하게는 위에서 설명한 예를 기억하세요.
즉, 행위자가 범한 갑죄, 을죄(벌금이나 약식으로 판결확정), 병죄가 있을 경우
이제는 갑죄와 병죄도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이상입니다.

출처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