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학과 행정

수업 자료실

수사개정내용 (2004.02.11.)

  • 2021-09-30
  • 신승태
  • 2504

※용어
혈액침하→ 혈액침전
*시반 →시체얼룩
*시체경직→시체굳음
생활반응→ 활력반응
응혈현상→ 굳은피현상
*피하출혈→ 피부밑출혈
미이라화→ 미라화
자가융해 →자가용해
시랍화 →시체밀랍
*절창 →벤상처
*할창 →큰칼상처
*자창 →찔린상처
*좌창→ 찧은상처
*열창 →찢긴상처
*표피박탈→ 피부까짐
*좌상→타박상
흉부 →가슴부위
복부 →배꼽부위
경부→ 목부위
일혈점 →점출혈
*의사 →목맴
*교사 →끈졸림사
*액사 →손졸림사
*질식사 →질식사
*익사→익사
기도폐쇄성 질식사 →기도막힘 질식사
안면 및 안결막 →얼굴 및 눈꺼풀 결막
두부 →머리부위
수족 →손과 발
삭흔 →끈자국
배부 →등부위
위장의사 →거짓목맴
*현수점 →매단점(끈을 맨 곳)
삭조 →끈
결절양단 →매듭양끝
신장 →콩팥
*폐쇄성 계제 →닫힌 올가미
*개방성 계제 →열린 올가미
*고정 계제 →고정 올가미
*거인양외관 →사천왕외관
*부패망 →부패무늬
*부패성변색 →부패변색
*직장온도 →곧창자온도
십이지장 →샘창자
※개정
*절도사건 지방청즉보대상: 가정집1,000만원→2,000만원
*유괴의심 신고사건보고: 파출소→경찰서(15분이내),
           경찰서→지방청(10분이내),
           지방청→경찰청(10분이내)
*오스믹산 용액법: 전사법을 쓴다→쓸 수 없다.
※추가
▷강제채혈: 검증설에 의할 때 현행범체포에 수반하는 검증, 긴급검증으로 채혈할 수 있다.  
▷철야신문은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양벌규정: 행위자+업무주체(실질적 경영자)→모두처벌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채취시약 :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 젠티안 바이올렛, 크리스탈 바이올렛.                     에멀젼 블랙 등 (*아미도 블랙, DFO×)
▷혈흔지문 : 아미도 블랙
▷지류(종이) : DFO
▷비닐(봉투) : 강력순간접착제법(CA기체법)→베이직 옐로
       SPR(*물기말리지않아도 채취가능. 이슬맞은 차량)
▷감열·감압지 : 자석분말법, 아이오딘기체법(옥도가스법), 오스믹산법 등(*스티키 사이드 파우더, 크리스탈 바이올렛×)
▷특수적외선 사진촬영장비 : 싸인펜으로 덧칠된 스탬프로 찍힌 이름판독가능
▷재량의 0으로 수축론
*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바뀜
*구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배상소송
▷경찰개입청구권
요건 *강행법규성(재량의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사익보호성(관계법규가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컴스탯(COMSTAT)
1. 의의    
(1) 전산화된 통계 (Computerized Statistics)    (2) 주목적: 범죄자료분석 후 대책수립
(3) 1994년 미국뉴욕 경찰에서 처음 시행, 국가적 차원에서 전 경찰에 보급된 것은 한국이   최초
2. 구성  
(1) 사건수사시스템
  ① 목적(기능) : 수사정보의 적시성·정확성·신속성·공유성제고(완벽성×)
㉠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건정보의 신속분석·적시 제공
㉡ 관서간 필요정보의 즉시 공유체제 확립
㉢ 실질적인 사건수사 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
  ② 전범죄대상
  ③ 구성 : 사건접수, 배당, 입건, 종결관리 (접수·배당·조사 /입건·송치)
      → 일반사건 접수처리(※교통사고 ×)
  ④민원one-stop처리시스템:교통사고·사건사고·변사사실·도난사실·도난해지사실·화재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함(※가출인신고 확인원×)
  ⑤각종 서식·대장 전산화: 민원사무처리부, 수용자조회처리부, 소년사건처리부,사건송치부 등
                                    (※범죄사건부×)
  ⑥업무분류: ㉠사실확인원 발급현황  ※확인원별, 자서·원격지별(사건담당자별×)
      ㉡미처리사건 보유건수(관서별 3개월이상)  ㉢타관서 유치인입감 여부
      ※유치인 입·출감사항은 전국경찰서조회가능,사건송치부는 해당경찰서만 조회가능
      ㉣특정범죄별 접수·입건·종결현황
(2) 피해통보표 (여죄추적시스템)
① 목적 : ㉠ 여죄추적 ㉡수법범죄에 대한 입력·조회 ㉢ 공조수사 자료제공 ㉣ 피해품의 정보제공
      ② 대상범죄 : 강도·절도·위변조·공갈·사기·약취 유인 등(재산범죄)
(3) 범죄분석예측시스템
① 목적 : ㉠ 방범경력 배치 ㉡ 형사배치 ㉢ 현장감각을 갖춘 실질적인 지휘 (※ 현장감식 × )
② 대상범죄 : 살인·강도·강간·방화·폭력·절도·마약 (7대 범죄)
③ 구성요소: 전자지도, 현황보기 (사건위치, 위치찾기), 통계분석 등(※ 코드관리, 사실확인원 × )  
  → 범죄자료를 전자지도(GIS)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분석→범죄발생에 대처함
④통계분석가능요소:추세,동기간, 인구대비, 죄종, 수법, 시간대, 요일, 장소, 침입구(※연령별분석 ×)
3. 컴스탯 운용
(1) 기능별 업무: ①경무:각종 민원접수, 배당 및 사실확인원발급
   ②방범:소년사건처리 및 방범경력배치 ③수사:고소·고발 등 사건접수처리
   ④형사:살인·강도·강간·방화·폭력·절도·마약 등 7대 범죄→지도에 위치입력
(2) 기대효과 ① 범죄흐름 예측가능     ② 효율적인 경력 운용
       ③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치안효과 (※경찰관인원 감축×)
(3) 활용순서 : 범죄자료입력 →범죄자료분석 →범죄대책회의 →경력배치
               ※ GIS (지리정보시스템), GPS (인공위성위치 확인시스템)
<참고자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수사자료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  
*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 수사경력조회
* "전과기록":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신설 2002.12.5>  
  1)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벌금형의 선고 제외)


[최신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 황모씨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는 조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보공개법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에 한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수사의 현저한 지장 또는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개 거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를 조력해야 하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적 권리"라며 따라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 공개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이전이라도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면 증거인멸,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