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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04.02.11.)

  • 2021-09-30
  • 신승태
  • 2151

경찰청훈령 제409호(2003. 9. 17)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경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역경찰관은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찰지구대, 파출소, 분소, 초소 및 소속 경찰관과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지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경찰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충원
  2. 지역경찰의 근무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3. 지역경찰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
  4. 지역경찰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 고취
  5. 지역경찰활동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
제5조(제복의 착용)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순찰지구대장, 지구대사무소장, 파출소장 등(이하 “지역경찰 관리자”라 한다)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휴대)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권총, 경찰봉, 수갑 및 경적 등 장비와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경찰 관리자는 관내의 치안상황을 참작하여 휴대품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역경찰관의 동원) 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지역경찰관을 동원할 수 있다.
  1.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기타의 비상사태
  2.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3. 중요범인의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4. 화재, 폭발물, 풍수설해 등 중요사고의 발생
  5. 기타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동원시에는 당해시간 근무자를 먼저 소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
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8조(순찰지구대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과 사건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나누어 순찰지구대를 설치한다.
  ②순찰지구대는 관할지역 내의 파출소, 분소, 초소를 총괄 관리?운영하며, 원격지 기타 특별한 치안수요가 있는 파출소는 특수파출소로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순찰지구대 및 특수파출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기준 등) ①순찰지구대에는 순찰 등 지역경찰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등의 순찰지구대는 경찰관서장이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관리요원, 순찰요원 및 민원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순찰지구대장) 순찰지구대 활동과 업무의 총괄지휘 및 지역책임자로서 순찰지구대장(이하 “지구대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순찰지구대 사무소장) ①지구대장 아래 순찰팀장으로 교대제의 순찰지구대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소장은 소속순찰요원의 근무를 감독하고 제반 사건?사고발생시 현장상황을 지휘?처리한다.
  ③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업무대행을 위해 순찰팀별 부소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순찰지도관) 순찰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하고 지구대 관리 업무를 관장하도록 일근제의 순찰지도관을 둘 수 있다.
제14조(순찰요원) 순찰요원은 순찰팀별로 편성?배치하여 교대제근무를 실시하고 순찰지구대 관할지역에 대한 현장치안활동을 수행한다.
제15조(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은 파출소에서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업무처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제16조(관리요원) 관리요원은 일근제로 순찰지구대 행정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3장  지역경찰관의 근무
제1절  관리자
제17조(지역경찰관리자의 자세) ①지역경찰관리자는 순찰지구대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역경찰관리자는 법령?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찰관리자는 관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생활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지구대장의 직무) 지구대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경찰활동의 실태분석 및 대책수립
  2. 관할지역내 파출소, 분소 및 초소의 관리?운영과 소속 지역경찰관의 근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3. 관내 치안상황의 장악 및 현장지휘
  4. 중요시책의 홍보와 협력치안의 강화
  5. 월간 휴무일 지정 등 사기관리
제19조(소장의 직무)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지역경찰관의 일일근무 지정
  2. 구체적 근무사항의 지시 및 교양실시
  3. 주요사건사고 현장임장 및 초동조치
  4. 감독순찰 및 관내상황파악
  5. 근무자 장비 및 시설점검
  6.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인수인계 확인
  ②각 소장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소장 : 경무, 장비, 통신 기타 2?3소장의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지구대장 유고시 업무대행
  2. 제2소장: 방범, 수사?형사업무
  3. 제3소장: 경비, 교통, 정보?보안?외사업무
제20조(담당구역의 지정) 지구대장은 관할내 파출소구역 또는 일정 지역을 소속 지역경찰관에게 담당토록 지정하여 지역경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순찰요원
제1관 순찰 및 거점근무
제21조(순찰근무) ①지역경찰관은 관내상황의 파악, 범죄의 예방과 범인의 검거, 교통 및 제경찰사범의 단속, 청소년선도?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주민 보호?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대한 부단한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②순찰은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고 2인1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기동순찰) ①기동순찰은 112순찰차량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②112기동순찰 근무자는 순찰지구대 관할내 구역별로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배치구역을 중첩되도록 하거나 우범지역 등이 연계되도록 순찰선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제23조(거점근무) ①지역경찰관은 관내 우범지역, 범죄취약지, 최근 범죄발생지 등에서 고정 또는 유동하면서 통행인과 차량에 대한 관찰 및 검문검색을 통한 근무지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②순찰근무자는 순찰시간내 거점근무를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유의사항) 순찰 및 거점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
  2.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
  3.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 및 경계 철저
  4. 지속적인 치안상황 확인 및 신속 대응
제2관 현장출동
제25조(신고출동요소) ①112기동순찰 근무자는 112신고사건 등과 상급 경찰관서 및 순찰지구대에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사고에 대해 타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한다.
  ②112순찰이외의 출동요소는 오토바이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한다.
  ③순찰요원은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112신고센터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출동지원) ①현장조치시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 및 지구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접 순찰요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순찰요원은 지원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원요청이 없더라도 현장조치중인 순찰요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관 수사업무
제27조(현행범의 체포) 지역경찰관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조치를 취하고 범인을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8조(범죄사건의 처리) 지역경찰관이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와 수사를 행하고 해당사건을 수사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
제29조(긴급배치) 지역경찰관은 중대한 사건 등 발생으로 긴급배치시 지정장소 등에서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4관 교통업무
제30조(교통사고의 처리)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관계인을 확보하고 주변 교통정리와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사건을 교통사고 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한다.
제31조(교통지도 및 정리) 지역경찰관은 순찰근무 중 도로상의 교통정체나 장해 등 상황을 발견시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관 경비업무
제32조(경비) 지역경찰관은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경호경비, 비상경비, 집회 및 행사의 경비, 기타 각종 경비상황 발생시 경찰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 또는 진압활동을 수행한다.
제33조(재난 등 사고의 처리) 지역경찰관은 관내에서 화재, 폭발물,  풍수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방재조치를 취하고 부상자 및 이재민 등을 구호하며 교통정리와 도난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제6관 단속업무 등
제34조(경찰사범의 단속) 지역경찰관은 근무 중 제경찰법규 위반사범을 인지하였거나 신고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단속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피의자 호송) ①지역경찰관은 검거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자해 및 도주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한다.
  ②호송 중에는 가혹행위나 욕설, 반말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제7관 지역활동
제36조(실태파악) ①지역경찰관은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나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방범심방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②방범심방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은 방범심방규칙에 정한다.
제37조(방범진단) 지역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설비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여 방범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협력) 지역경찰관은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이나 요망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경찰의
  중요시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제39조(상황근무 등) ①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관은 사무소 내에 위치하여 다음 각호의 근무를 실시한다.
  1. 관내 치안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2. 민원 및 신고사건의 접수처리
  3. 피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4. 서류의 작성 및 문서부책 관리
  5. 장비?시설의 정비점검
  6. 기타 자체경비 등
②순찰요원은 순찰근무중 사무소 또는 파출소 내에서 신고출동 태세를 유지하면서 청사보호, 다음근무 준비 등을 위해 일정시간 상황대기 근무를 수행한다.
제40조(업무지원근무) ①지역경찰관은 각종 사건?사고 조사지원 또는 인수처리를 위해 업무지원근무를 실시한다.
  ②업무지원근무는 순찰요원이 교대로 실시하되, 상황근무와 순찰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③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업무지원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입초) 지역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 등 청사 밖 적당한 장소에 서서 자체경비를 하면서 민원 및 신고를 접수?안내하는 근무를 수행한다.
제42조(경찰서 출입) 지역경찰관은 조회, 문서송달, 교육소집,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서에 출입하되 일일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지원업무) 순찰지구대 관리요원(순찰지도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범죄분석 및 대책수립
2. 예산 및 시설?장비의 관리
3. 문서의 접수처리 및 행정보고
4. 소속 지역경찰관의 인사관리
5. 기타 순찰지구대 일반행정업무 등
제4절 민원담당관
제44조(민원담당관의 직무) ①파출소에 배치된 민원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3.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4. 지역 치안모니터링 활동
  5. 기타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②민원담당관은 직무수행을 위해 파출소 출소시에는 사전에, 귀소시에는 즉시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유의사항) ①민원담당관은 경찰을 대표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민원담당관은 생활불편, 고충 등에 대한 주민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원담당관은 경찰업무 전반 및 민?형사상의 지식을 함양하고 각종 행정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④민원담당관은 순찰요원 등 타경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협조하여 원활한 지역경찰활동을 도모한다.
제46조(복장?장비 등) ①민원담당관은 별지 제1-1호의 표시장을 패용하고 외출시 정모를 착용한다.
  ②민원담당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2호의 확인용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③파출소에는 민원인을 위해 지구대사무소와 직통통화장치를 가설하고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특수파출소, 분소 및 초소
제1절 특수파출소
제47조(특수파출소의 운영)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순찰지구대 아래 관할지역내의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특수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접적지역 및 특별경계지역
  2. 교통?지리적 원격지
  3. 기타 특수한 치안수요지역
제48조(구성) 특수파출소에는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한다.
제49조(특수파출소의 임무) ①특수파출소는 파출소관내 경찰업무전반에 대한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②특수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 업무는 순찰지구대와 별도로 집행?관리한다.
제50조(특수파출소장의 직무) ①특수파출소장의 직무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를 준용한다.
  ②특수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단, 파출소장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휘공백이 없도록 소속 지구대장(사무소장)이 근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특수파출소의 근무) 특수파출소 지역경찰관은 교대제근무를 실시하
고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내지 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2조를 준용
한다.
제2절  분소 및 초소

제52조(분소의 근무) ①분소 배치 지역경찰관은 일근제 근무를 한다.
  ②분소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2. 민원 및 범죄신고의 접수 처리
  3. 관할내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4. 기타 지역경찰관리자가 지정한 업무
제53조(초소) 초소에 배치된 지역경찰관은 지역경찰관리자가 지정한 근무를 수행한다.
제5장  보 칙
제1절 사기관리
제54조(실적평가와 포상) ①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경찰관을 포상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담당업무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휴게?휴무일) 순찰요원(소장을 포함한다)의 근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야간 근무일에 적정시간의 휴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번근무일과는
  별도로 매월?정기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관리
제56조(근무의 지정) 지역경찰관의 근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근무장소별로 지정 작성한다.
  1. 순찰지구대의 근무는 소장이 별지 제2-1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2. 특수파출소의 근무는 파출소장이 별지 제2-2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3. 파출소(민원담당관 근무 치안센터)의 일일근무는 지구대장이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무일지(갑지)에 지정
제57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①지역경찰관리자와 상황근무자는 근무중 주요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찰요원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제58조(문서통제?하달) ①순찰지구대 및 특수파출소 하달문서는 각 기능별로 지역경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 작성하여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를 일일 업무지시로 하달한다.
  ②지역경찰에 대한 문서하달은 가급적 억제하여 현장치안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문서부책) ①순찰지구대와 특수파출소 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책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비치 문서부책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한다.
제3절 시설?장비
제60조(식별표지의 설치) 순찰지구대와 특수파출소의 전면외벽 등에는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식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1조(112순찰차량관리) ①112순찰차량은 경찰장비규칙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112순찰 근무자는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별지4호 서식의 112순찰일지에 기록하여야한다.
  ③지역경찰관리자는 순찰차 및 휴대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절 시행세칙
제62조(시행세칙) 근무교대제, 교대시간, 근무방법 등 이 규칙 시행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찰대장제의 임시운영) 경감급 지구대장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경찰서 경감급 방범과장 또는 방범계장을 순찰대장으로 지정?운영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민원담당관 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