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학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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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6월 형법중요판례 (2003.09.08.)

  • 2021-09-30
  • 신승태
  • 1722

1. 대법원 2003-03-11 . 2003도585

공소장을 변경,공소제기시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 여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3-05-13 2003도604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한 사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통상 “한총련”이라고 함)은 이 법원이 1998. 5. 15.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단체로 선언한 이래 2001년의 제9기에 이르기까지 이 법원에 의해 그 이적 단체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바, 제10기 한총련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일부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총련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대법원 2003-05-13 2003도1366

장물취득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보관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보수를 받을 조건으로 본범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기로 한 것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는 적어도 형법 제362조 제1항 소정의 장물보관죄에는 해당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로서는 동일하고, 다만 이를 장물의 ‘취득’으로 볼 것인가 ‘보관’으로 볼 것인가 하는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을 장물보관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물보관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03-05-16 2003도988

음란한 물건의 판단 기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4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대법원 2003-05-16 2003도567

법률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 부칙 중 신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법률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간과하고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경우에는 그 위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어 1999. 4.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시행 당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법을 적용할 범행에 대하여 형이 가벼운 신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이는 피고인 측에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대법원 2003-05-30 2003도1174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법인 경비의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7. 대법원 2003-05-30 2000도5767

택시의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택시의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임의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지입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소유는 아니므로 지입차주가 점유권자인 지입회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택시를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8. 대법원 2003-05-30 2002도235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9. 대법원 2003-05-30 2003도1246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왼쪽 뺨을 맞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내리 찍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1회 물어버린 경우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0. 대법원 2003-06-13 2003도924

사형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 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11. 대법원 2003-06-13 2003도1691

종래 객관적인 경계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경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위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12. 대법원 2003-06-13 2003도1672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사기죄의 피의사실로 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택을 가압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대법원 2003-06-24 2003도1456

타인을 위하여 백지어음을 보관하던 중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22억여원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위 백지어음을 회수한 경우 위 백지어음이 22억여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특경법 3조1항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제공의 시점에 횡령행위의 기수가 되고, 업무상횡령죄의 기수 시점에 그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백지수표의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와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그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



14. 대법원 2003-06-24 2003도1985

절도되의 실행의 착수시기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