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 확정 통보(학사조치 2차)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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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운영
가.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상황 시 단계적∙탄력적으로 운영
1) 추가분반을 개설하는 블렌디드, 온오프수업은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운영 필요 시 교무처 협의(추가 강의료 지급 불가)
2) 비상단계별 수업운영 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
나. 비상상황 시 수업운영
1) 학내 전체
구분 | 적용기준 | 수업운영 | 적용시점(기간) |
1단계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학내 전체 구성원 5% 확진(1주기준) | ⋅사전지정과목 대면수업 ⋅그 외 강좌 비대면(동영상)수업 | 일상회복지원단(학내) 에서 결정 |
2단계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학내 전체 구성원 10% 확진(1주기준) | ⋅실시간화상, 비대면(동영상)수업 |
※ 수강신청 이후 비상상황 단계별 수업유형 지정관련 공문은 발송 예정
2) 강좌별
적용기준 | 수업운영 | 적용시점(기간) |
수강생 20% 확진 (1주기준,담당교원재량) | 대면, 실시간화상, 비대면(동영상)수업 | ⋅별도 신청서 제출(기간은 7일 이내) ⋅대면수업 시 신청서 불필요 |
담당교원 확진(자가격리) | 실시간화상, 비대면(동영상)수업 | ⋅별도 신청서 제출(기간은 7일 이내) ⋅수업이 불가한 경우 휴∙보강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