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2023-04-13
- 1280
3. 협조요청사항
- 기간 내 필수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요망
- 단대별 교육 이수현황 메일 발송 예정(미이수 학생들에게 재공지 바람)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각 교육 분야의 실적 점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