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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안내

  • 2022-12-14
  • 205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16608(2022. 7. 12.) 「대학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안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3. 대학의 기록물 폐기 업무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처리과에서 폐기할 수 없으며, 기록관으로 이관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합니다.

4. 위의 기록물 폐기 업무와 관련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북대학교 부설 기록관리학교육원 교육과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