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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 2022-06-22
  • 김다빈
  • 1577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22 - 87호



2022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사서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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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명)

근무예정

부서

임용 예정 업무

임용

예정일

사서서기보

사서

1

도서관

- 대학도서관 사서 업무 전반

- 행정업무 지원

ʹ22. 8월 중

※ 근무예정지: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 소재)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제10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4.12.31.이전 출생)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 포기)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ㅇ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사서서기보

(사서)

<응시자격>

ㅇ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ㅇ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도서관 근무 경력*

  * 경력: 「도서관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근무형태가 시간제·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ㅇ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자격증 종류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ㅇ직무분야 관련 자격증(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ㅇ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보유자(차등배점)


구분

우대 등급

A

B

C

TOEFL(PBT)

590점 이상

567∼589점

530∼566점

TOEFL(IBT)

97점 이상

86∼96점

71∼85점

TOEIC

870점 이상

790∼869점

700∼789점

NEW TEPS

452점 이상

385∼451점

340∼384점

G-TELP(Level 2)

88점 이상

77∼87점

65∼76점

FLEX

800점 이상

700∼799점

625∼699점


 ※ 원서접수 마감일(ʹ22. 6. 30.) 기준, 2년 이내 시험성적만 인정

 ※ 복수의 시험성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의 시험성적만 인정



 

요건 기본사항

(자격증, 경력 등의 범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의 경우,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며, 공고문 붙임 [서식5] 활용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경력기간: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ㆍ비상근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



- 시험 방법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ㅇ 면접시험

 - (평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2. 6. 20.(월)

∼ 6. 30.(목)

′22. 6. 27.(월)

∼ 6. 30.(목)

′22. 7. 14.(목)

(예정)

′22. 7. 21.(목) (예정)

′22. 8. 5.(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 (www.dnue.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22. 6. 27.(월) ~ 6. 30.(목) 18:00까지

 ※ 주말(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대구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처 총무팀

 ㅇ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우편접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처 / 우편번호 42411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방문접수: 대구교육대학교 본관 2층 총무처 /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무원 응시원서 재중′기재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요건

 비고

1

응시원서

필수

【서식 1】 정부수입인지(수수료 5,000원)

2

이력서

필수

【서식 2】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필수

【서식 3】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서식 4】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5

경력증명서(사본)


우대

【서식 5】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6

필수 자격증 사본

필수

자격 요건 해당 자격증

7

우대 자격증 사본

우대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8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우대

우대 요건 해당 증명서

9

학위 증명서 사본

-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사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동의서

필수

【서식 6】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서식 7】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12

주민등록초본

필수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일 것)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단면 인쇄, 자료 편철은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플러는 사용금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복수국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