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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신청 (~6/5)

  • 2021-06-28
  • 1458

1.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기업신청 및 학생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며학과(전공)에서는 현장실습(인턴십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명 중인턴십운영규정에 근거함.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산업체 등록

2020.05.06.()05.29()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0.06.01.()06.05()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업면접 및 승인

2020.06.08.()06.12()

기업지도교수학과장 승인

수강료 납부

2020.06.15.()06.19()

현장실습(인턴십최종 허가자에 한함

실습수행기간

2020.06.29.()08.31()

4주 및 8주 선택 시행

신청경로

1)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주소 이용.

2) 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기업신청 안내

1) 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2) 기업신청은 붙임파일 동의대학교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과정」 업 참여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홍보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신청

1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커리어실전취업인턴십)에 공지 되며참여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과 홈페이지 추가 공지 등)

2)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수 완료한 학생은 제외됩니다.(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기업면접 및 승인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인턴십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기업신청 기간이 지난후에 신규 기업체 발굴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현장실습 지원센터(교내 ☎ : 4469, 2954)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고 추가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학생과 직접적인 매칭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접수 가능)

행정사항

1) 현장실습(인턴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교수는 참여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수행 전 현장실습(인턴십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턴십운영규정 1

2.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학생 참여 안내(공지용) 1

3.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

4. 동의대학교 2020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인턴십)과정」 기업 참여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