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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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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참여 안내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능력과 현장실무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바랍니다

 

1. 실습기간 및 신청대상


◉ 실습기간 2023.03.02()06.30.()_4개월

◉ 신청대상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 ,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후의 현장실습학기제는 신청불가함.


2. 신청기간 2022.02.06.(〜 02.10(


3. 지원사항


◉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학점인정 : 17학점 / 18학점 이수구분은 전공선택(OR 자유선택)

 성적부여 : P학점(pass/Non Pass)


◉ 현장실습참가자 실습지원비 안내

 링크 3.0 참여학과 : 2,010,580/

 링크 3.0 미참여학과 : 1,507,935/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서 지급 합니다.


4. 신청방법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s://placement.deu.ac.kr 에서 신청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배너 & DAP시스템 ⇒ 하단배너(현장실습운영시스템)에서도 신청가능

◉ 사전 신청 전 시스템내 현장실습진행현황에서 참여기업리스트 확인 가능_수시업로드

◉ 세부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메뉴얼 참조


4-1 부산광역시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에 따른 회원가입(필수)


◉ 현장실습 수료시 수료지원금 3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 https://지산학부산.kr 에 필수로 회원가입 하여야 함(수당지급)

*. 본인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부산광역식 산학연계 지원사업에 참여시 반드시 회원 가입 하여야 함






5. 신청자 유의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전 등록금 납부자(학적:재학)에 한하여 실시 가능 

◉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재학 중 총 23학점(졸업학점 140학점의 경우 총 24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현장실습 시작 후중도포기 할 경우 학점 미 부여등 불이익 발생(등록금 환불 없음

◉ 미 이수과목(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학과(전공또는 학사지원팀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4학년의 경우 학점부족필수과목 미 이수가 있을 경우 졸업 여부는 개인이 각자 확인 필요.)

◉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조건 확인 필수

◉ 지도교수 세미나 학점(0.25)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신청 후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전공주임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당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 가능합니다.


6. 운영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4개월 과정으로 운영(계절학기 수강 원칙적으로 불가함)

◉ 직무가 전공과 불일치인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후 진행 가능함



7. 현장실습학기제 승인 


◉ 승인단계 학생신청 ⇒ 기업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전공주임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승인(2023년 2월 중순⇒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승인 ⇒ 현장실습 수행

◉ 모든 단계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승인은 별도 공지 되지 않으며승인기간(면접기간)동안 수시로 확인함

 



8. 계절수업(교과목 수강)과 현장실습학기제 중복시 안내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참가자는 계절수업 수강 불가



9. 사전직무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3.02.24.(오전/오후창의관 1층 프라임세미나실_예정

◉ 교육내용 

 직장 업무예절과 안전교육성희롱 예방 교육

 학점 인정 방법 및 절차현장실습지원금 지급방법실습일지 작성방법, Q&A

◉ 사전직무 교육에 불참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불가 

◉ 사전직무교육은 필수로 참석 해야하며해당날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1. 현장실습 불인정 사례


연번

사례

비고

1

학과(전공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

-

2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3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4

아르바이트 및 단순 업무 형태의 현장실습

-

5

해당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6

사전에 기업과 개별로 매칭 하여 참여 한경우


7

4학년 조기취업예정자사전에 취업이 예상이 되는 경우




9.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김난희(051-890-4469), 황진우 과장(051-890-1063)


10. 붙임파일 참조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