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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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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기업 등록     

    

2023.01.16(월) 〜 2023.02.03(금)     

    

기업 신규신청 및 재신청     

    

학생 신청     

    

2023.02.06(월) 〜 2023.02.10(금)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면접및승인     

    

2023.02.13(월) 〜 2023.02.17(금)     

    

기업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실습수행기간     

    

2023.03.02(목) 〜 2023.06.30(금)     

    

4개월과정      



 *. 우리대학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합니다.

 3. 신청절차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다.2023학년도 1학기 부터 부산광역시 산학연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https://지산학부산.kr 에 필수가입(부산지역기업에 한함)  

 4. 행정사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승인절차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3.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참여 안내 1부

     4. 동의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기업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