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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교직과정이수예정자·신청자 선발 안내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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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대상 : 2023학년도 2학년 및 3학년(해당 학년의 휴,복학자(예정자) 포함)


2. 교직과정이수신청자 

가. 선발기준 : 1학년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재적(在籍) 중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부여함.

나. 선발대상 : 1학년 과정을 수료(학칙 제24조 참조)하고 2학년으로 진급(예정)하는 자, 재학 중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자(휴학복학예정자 반드시 포함).

다. 선발방법 : 2023학년도에 2학년으로 진급(예정)하는 자 중에서 승인인원의 200% 선발

라. 제출방법 :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호자 동의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마.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수) 12시까지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가. 선발기준(평가항목) : 성적, 적·인성, 면접, 학업계획서, 기타(가점 각 1)

나. 선발대상 : 2022학년도 교직과정이수신청자(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한 자는 제외)

다. 선발방법 : 2022학년도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에서 승인인원의 100% 선발

라. 2004학번부터는 규정 등에 게시한 바와 같이, 개설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교직과목을 미이수한 자는 승인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원 가능

마. 제출방법 :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하거나 이메일(15376@deu.ac.kr)로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오류 방지를 위해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전화할 것!

바.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 (수) 12시까지


4. 교직 이수 : 반드시 2학년부터 교직과목 및 교직과정을을 빠짐없이 단계적으로 이수

 가. 2013~2020학년도 입학자

 1) 전공과목 : 50학점(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

 2)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교육실습(4주), 교육봉사 60시간 포함)

 3) 전공교직 : 8학점 이상 취득

 (※ 전문상담교사(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보건교사(간호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는 제외)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5)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 1회 이상 (총 2회)

 7) 성인지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 (총 2회)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8) 환경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총 2회)

 9)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10) 면허증(간호사-보건교사, 영양사-영양교사에 한함)

 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1) 전공과목 : 50학점(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

 2)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교육실습(4주), 교육봉사 60시간 포함)

 3) 전공교직 : 8학점 이상 취득

 (※ 전문상담교사(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보건교사(간호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는 제외)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5)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 1회 이상 (총 2회)

 7) 성인지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 (총 2회)

 8) 환경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총 2회)

 9)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10) 면허증(간호사-보건교사, 영양사-영양교사에 한함)


5. 복수교직 : 소속 학과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신청)자로 선발된 자에 한함

가. 인원제한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는 입학 학년도의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유아교육과는 100%이내) 가능하며, 복수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이수신청 : 2학년(가급적 권장) 또는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교직과정이수신청서에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

 ※ 2학년 때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3학년 예정자 선발 시 선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명단 제출할 것 

※ 2008학년도부터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을 불허함